beta
대법원 2014.07.10 2012도827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의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라기보다는 원심 판시 피해자 협회의 건물 및 업무의 인계를 거부하는 J으로부터 그 건물과 업무를 인수받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는 2011. 2. 11.과 같은 달 17. 두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열고 '2011. 1. 11. 협회 회관 불법점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협회예산으로 집행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③ 피해자 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