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675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소5546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소5546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