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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23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2011년 농어촌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임이 명백하고, 위 사업에 따라 ‘K’ 설치 지원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 교부된 점, 피고인 B가 위 보조금으로 당초 구입할 예정인 ‘K 330조’를 전부 구입하였지만, D영농조합법인의 내부 분열로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I’에 설치하지 못하고 위 사업대상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부산 금정구 M’에 일부는 설치하고 설치하지 못한 나머지 배드는 부득이 그 근처에 추후 설치할 예정으로 보관해 두었으며, 후에 처음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의 내용대로 배드를 모두 설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 해를 넘길 경우 예산의 시한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그 행사 부분 이 사건 보조금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되었고, 실제 지원된 내용대로 배드가 모두 설치된 점, 만약 설치 장소의 문제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될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