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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한 손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한 손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낭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그림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 찜질방 수면실 내외부 사진 첨부)-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잠에서 깨 눈을 뜨자 허위로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하여 병무청과 가까운 이 사건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인데,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인 피해자가 입대를 앞두고 범죄를 도모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깨워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 잠을 자던 자신의 자세까지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훔쳐가려고 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단지 추측일 뿐인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다음날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고 그 후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 중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인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