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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64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J씨 K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갑 제1호증). 원고의 종중원은 남자 28명, 여자 29명 총 57명이다

(갑 제16호증). 나.

1994. 04. 17. 원고의 종중원들이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H를 대표자로 선임함 원고의 종중원들은 1994. 4. 17. 종중규약을 제정하고(이하 ‘이 사건 규약), 피고보조참가인 H(이하 ’H)를 회장(대표자)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 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o 제6조 - 종중에 다음 임원을 두되 회원 중에서 선발/의결하여 선임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겸 총무 1명

다. 감사(유사) 1명 o 제7조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가능). 회장은 종중을 대표한다.

초대 회장의 임기는 종중재산을 확보한 유공을 인정하여 재산[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로 한다.

o 제11조 - 정기총회는 매년 봄ㆍ가을 2번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o 제12조 - 총회는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1995. 07.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1995.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2). 다.

2006. 10. 24. 원고의 정기총회 회의록이 작성됨 2006. 10. 24. 원고의 종중원 5명이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됐다 이하 '2006. 10. 24.자 정기총회 회의록')(을다 제4호증 . - 일시 : 2006. 10. 24. 11:00 - 장소 : 전남 담양군 L - 참석인원 : H, M, N, I, O - 안건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도 ② 대토매입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대토매입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