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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 30km 지점의 편도 3차로 길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의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나와 고속도로에 합류하려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 세 )에게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세 )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 세 )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수리비가 4,077,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