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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28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울산시 울주군 D 및 E(약 1,500평, 이하 ‘본건 공장’이라고 함)의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건 공장의 공장등록을 위해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에 관한 매매예약(피고인이 2년 후 위 공장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 체결을 제의하였고, 2011. 12. 6.경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 허락하여 F으로 하여금 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본건 공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체납하자, 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에 대하여 공장인도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2012가단22029)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본건 공장 인근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건 공장을 가압류(울산지방법원2012카단4854호)하였다.

피해자는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1억원은 위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피고인이 매매예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위 1억원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매매예약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3.경 울산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은 2011. 12. 6.자 본건 공장에 대한 매매예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바 없는데, 피고소인(피해자)이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매매예약서를 위조했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공장에 대한 매매예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