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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7 2012고정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인천 부평구 지하철 부평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절반을 대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후, 2010. 10.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5 와이디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경기솔로몬대출센터 앞에서, 위 대출브로커를 만나 그로부터 허위로 작성하여 온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건네받고 위 서류들을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기솔로몬대출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반자금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음,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직증명서 등에 기재된 ‘B’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은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19.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7,659,6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계좌별조회서, 신용보증약정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