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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2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22:2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E의 친구인 망 F의 장례식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하여 그 곳 문상객과 상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E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55경 경기도 의정부시 I 소재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G지구대에 있던 민원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 보라 그래, 개 같은 새끼들, 이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서 존속폭행의 피해자로 조사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E에게 다가가 수십 차례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자, K의 신변보호와 도주방지를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대기석으로 데려가려 하자 L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로 멱살을 잡고 뒤로 약 2미터 정도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