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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07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64,337,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2. 4.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9. 2. 매수하여, 2016. 9. 5. 원고 설립에 동의하였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된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 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