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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6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술에 취한 채 2009. 5. 6. 02: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출입문 앞 계단을 막고서 자고 있는 것을 신고자가 깨우자 일어나지 안고, 이를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3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