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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위 자동차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SM3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 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에 위 SM3 차량의 출고 가가 19,589,259원이고 위 차량을 위 E에게 21,299,400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3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7,296,364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0,300,000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르노 삼성자동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45299072000753) 로 20,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7. 28.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 진 판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요청 받자,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19,589,259 원’ 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오려서 이를 위 E이 출고한 H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출고가 ‘17,296,364 원’ 란에 붙이고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에게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