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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2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등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피혁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155,389,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C은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C은 2018. 8. 14.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 채권 중 46,905,100원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18.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살펴본 양수금 46,90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131,297,420원을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