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706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10.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6,6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0. 16., 이자율 기준금리 연 4.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억 6,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B), 2012. 4. 30. 소외 은행이 234,317,61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액 30,453,13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7. 19.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원금은 30,453,130원, 연체이자는 103,801,9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9.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134,255,038원 및 그 중 원금 30,453,130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2. 4. 30. 소외 은행이 234,317,61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