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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00 | 부가 | 1990-06-27

[사건번호]

국심1990서0600 (1990.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에게는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1994중2464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89.7.25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98평방미터의 청구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공업사의 사업자등록에 1981.12.1부터 1986.6.30 까지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88년 11월 동사업체의 자동차정비관련 보험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사업체가 1985년 제1기부터 1986년 제2기까지 (4과세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용중 공급가액 42,299,681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은 1988.12.17 부가가치세 5,305,066원을 경정하여 OOO 외 1명의 명의로 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함으로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골프회원권을 압류처분하여 체납액중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3,628,52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7.25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98평방미터)을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0.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공업사의 실 경영주인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서 1981.12.1 청구외 OOO이 동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시 그의 강요로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동 사업체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바 있는 1985년도 종합소득세도 청구외 OOO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OOO이 임의로 작성신고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동사업체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 부동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1.12.1 OO공업사(업태: 서비스, 종목: 차량수리)의 개업시부터 사업자등록을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신청, 교부받아 공동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또 198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여 서면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보험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고지되자,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강요에 의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외 1명이 198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8,520원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자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414조의 규정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공업사의 자동차정비관련 보험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사업체가 1985년 제1기부터 1986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내용중 공급가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건 과세기간 당시의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1989.7.25 자로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공업사의 실경영주인 OOO의 종업원으로서 그의 강압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공업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과 198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1.12.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이 확인되고 또한 1986.5.31 청구인이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50퍼센트씩 소득을 배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동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외 OOO의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공동명의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외 OOO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동법통칙(2-1-1...9)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처분청이 제출한 1985년 제1기부터 198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발송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 OOOOOO, 1988.12.17)을 보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4건)는 공동사업자중 OOO 명의로만 발송되었고 청구인 명의로는 발송된 사실이 없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건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동지 대법원 판례 85누81, 85.10.22), 처분청이 위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동법통칙(2-1-1...9)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발송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당초 처분은 그 과세절차의 하자로 인해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