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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5가합101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표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표준종건’이라 한다)는 2013. 7. 2. 피고 A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C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억 5,000만 원에 도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원주택건설(이하 이하 ‘다원주택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표준종건이 책임 시공하는 토목, 조경, 엘리베이터 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7억 2,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다원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3억 9,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원주택건설은 2015. 11. 24. 표준종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표준종건에 이를 통지하였으나 표준종건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A은 2015. 7. 2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원주택건설은 2015. 11. 24.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한 3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주위적으로 직불합의에 따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 A이 2015. 7. 27.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