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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2 2015가단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2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9,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5. 1. 9.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골조공사에 투입된 철근대금 22,723,680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976,320원(= 139,7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 직불한 철근대금 22,723,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직접 시공하여 그 보수비로 60,800,000원을 지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3,788,000원을 초과하는 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