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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하’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던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