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60 | 지방 | 2014-02-18
조심2013지0860 (2014.02.18)
취득
기각
청구인은 2011.3.2. 쟁점건물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8.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지03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9.24. OOO 외 1필지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2011.3.2. 지상3층의 어린이집(연면적 443.4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1.3.28.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취득 신고하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2.8.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8.9. 배우자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단서 규정을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증여는 매각과 별개의 사안으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2012.8.9.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전화 및 방문하여 증여 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 안내한 처분청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증여 당시 시행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94조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4조(적용례)에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11.3.2.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인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하다 2012.8.9.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무상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무상증여 시 과세되는 세금이 없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겠는 바(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처분청 세무과 전화번호로 기재된 1건의 통화내역서는 단순하게 통화가 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어떠한 대화의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증여당시 법률에서 증여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률(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9.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주택을 2010.10.13. 멸실하고 2010.10.5. 이 사건 건축물인 어린이집 443.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3.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3.3. 처분청으로부터 소재지를 이 사건 건축물로, 보육시설명은 OOO어린이집,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2012.8.9.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서에서 확인되며, 2012.8.14. OOO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서를 보면, 2012.8.9. 10:22 처분청 세무과 전화번호OOO로 통화한 기록 등이 나타난다.
(5) 위 관계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용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당시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증여 당시 시행중인 법률은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단서 규정이 아니라 개정법률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제19조 및 제94조 규정인 바, 위 개정법률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에서 위 제94조의 개정법률은 2011.1.1.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증여에 따른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영유아보육시설 의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8.9.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 당시 시행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한편, 청구인은 증여 시 과세되는 세금이 없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공문서 등을 통하여 증여 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