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560,21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22.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