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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418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560,21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2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