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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48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48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한 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1992.9.2. 청구외 ㅇㅇ공사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택지 45,8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기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이 가능한 날(택지사용승낙일 1992.10.8.)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94.3.2.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1,243,316,2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839,59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들 520명 각각에게 안분하여 1인당 취득세 518,920원(가산세포함)씩을 1995.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서울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ㅇㅇ공사에 부동산이 각각 매수 또는 수용철거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된 뒤 1986.10.8.부터 1992.4.15.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2.9.2.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1992.11.2. 계약금, 1993.3.2. 중도금, 1993.7.2.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함)하고 사실상 최종 잔금은 1994.3.2.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전인 1992.10.8. 택지사용승낙을 받았는 바,

먼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후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취득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타당하고,

다음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면, 청구외 ㅇㅇ공사와 체결한 택지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에는 택지사용을 승낙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1992.9.3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1992.10.8.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택지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인정한 것이므로 1992.10.8.에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들과 동일시기·동일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주택조합은 취득이 가능한 날(1993.3.6. 택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1993.12.24. 잔금지급일)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자 5개월 일찍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청구인들에게는 취득세를 과세조치한다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어 타조합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구인들의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사용승낙일도 ㅇㅇ동 ㅇㅇ블럭 주택조합과 같이 1993.3.6.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후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73명(별첨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이주대책대상자 포함)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73명은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부동산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ㅇㅇ공사에서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중 김춘동외 445명(별첨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1992.9.2. 청구외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기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이 가능한 날(택지사용승낙일 1992.10.8.)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94.3.2.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문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이주대책대상자 포함)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의 의미”를 완화해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1992.9.3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1992.10.8. 택지사용승낙을 받았는 바, 이는 택지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인정한 것이므로 1992.10.8.에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공사가 체결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매매계약서 제7조제(1)항에서 “을(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완납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미납대금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갑(ㅇㅇ공사)을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대금에 대한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 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갑은 지장물 미철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승낙한다”라고 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은 납기일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보증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할 뿐 잔금을 지급하여 이건 토지를 완전히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택지사용승낙일(1992.10.8.)을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동일시기·동일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주택조합은 취득이 가능한 날(1993.3.6. 택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1993.12.24. 잔금지급일)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조치하고, 먼저 주택건축을 진행하고자 5개월 일찍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청구인들에게는 과세조치를 한다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타조합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구인들의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사용승낙일도 1993.3.6.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은 1985.10.8.부터 1992.4.15.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1992.10.8. 택지사용승낙을 받았는 바, “취득이 가능한 날”을 1992.10.8.로 보는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ㅇㅇ공사 ㅇㅇ사업본부 ㅇㅇ(매수) 1310-6961 (1995.10.12.)호의 문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준공일은 1992.10.15.경이었음을 알 수 있어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한 1993.7.2. 잔금을 지급하여 대체취득하였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을 것인데도, 청구인들은 1994.3.2. 잔금을 지급하여 1년을 경과한 것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라 하겠으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주택조합과의 형평을 들어 이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