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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09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력사건 피해 자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경찰차에 태워 주지 않아 이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 머리까진 경찰관’ 이라고 지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와 일치하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지체장애 6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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