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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078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2.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