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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74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18,927원과 그 중 47,363,19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