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74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18,927원과 그 중 47,363,19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18,927원과 그 중 47,363,19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