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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1세)은 위 센터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부터 23:3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센터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3:5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 건물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콜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용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다리, 음부를 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G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달리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G의 태도, 사건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의율한 바와 같이 강간미수와 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