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6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2018. 7. 17. 시행)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부칙 제 3조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규정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