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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2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골목길에서 ‘ 국가 인증 토토 사이트 출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해 주면 계좌 1개에 200~300 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문자 메시지 제안에 응하여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교부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 행 개선이 가능한 초범으로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조치로 출급이 보류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