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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22:20 경 인천 부평구 B 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C(34 세, 남) 이 운영하는 D 마트에 들어와 자신이 고른 커피와 과자의 금액을 피해 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를 내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계란 1 판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을 손괴하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진열대의 물건들이 떨어지고 진열대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총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약 30 여 분간 행패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가 당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