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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9고정55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 및 통신기기 관련제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능동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2(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제3호 너.목 비디오게임기구에 해당되는 ‘휴대용 게임기(모델명: 레트로 포터블 아케이드)’를 주문받아 2018년 9월부터 중국 제조사(업체명: ‘C')에게 주문(주문단가: 55,000원)하면 중국 제조사에서 한국 내 주문고객에게 직배송되는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를 하다가, 2018년 12월에 반품된 위 휴대용 게임기 1개를 중국 제조사로 반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7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고 비디오게임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접수, 인터넷 게시자료,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