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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277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① 139,442,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⑴ 원고(개명 전 이름은 F이었다)는 1978. 7.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9.188/461.4 지분을 증여받고, 197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G은 1996. 6. 29. 이 사건 토지 중 별도의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1996. 6. 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1. 5. 10.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2. 8. 위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7.968(=39.188 58.78)/46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건물의 소유관계 1980. 12. 5. 이 사건 토지에 4층 건물이 축조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토지의 지분권자인 G 또는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⑴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6, 8항 기재 건물(1층 1, 3, 4, 5호와 3층)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1999. 10. 21. 각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후 위 각 건물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⑵ 피고 C은 1999. 10. 2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지하층)의 전체 지분을 소유해 오다가, 2008. 2. 21. 피고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피고 E는 2006. 6. 15.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2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