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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30 2019고정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시농협교차로를 C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위 교차로는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D)에서 좌측(E)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I(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