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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45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명예 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각 공갈 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 L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A의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내지 그 중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먼저 원심 판시 명예 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1,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언에 피해자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음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각 공갈 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에서 고지된 해악의 주된 내용은, 명예훼손 피해자 E이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으므로 그 가족인 공갈 미수 피해자 I, L가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I가 수행한 피고인 A 명의 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