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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5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장기간 앓던 편집성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범행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 병이 있어 분노조절이 잘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게 된 것에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 병 치료를 중단했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이후 조현 병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