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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에게 ‘ 형이 쓸 데가 있으니 카드를 잠깐만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좀 주겠다’ 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로부터 ‘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 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 통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고 말하여, 2015. 8. 중순경 부천 소사구 G에 있는 HPC 방에서 위 F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한 이후 재차 F에게 ‘ 체크카드가 더 필요 하다’ 고 말하여, 2015.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부영 빌라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F의 친구인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