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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2. 18.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 2동에 있는 오리엔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 119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