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1885 | 소득 | 1998-10-08
국심1998구1885 (1998.10.08)
종합소득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02일이 경과한 ’98.5.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95.5.31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5.8.4 납세고지서(5,217,870원)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우편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95.8.8 반송되어 이를 다시 ‘95.8.11 청구인이 그 대표자인 OO지역 1, 2주택조합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우편발송하여 그 후 동 납세고지서가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부 및 우편물 수령증 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95.8.11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우편물 송달소요기간인 4일을 경과한 ‘95.8.15에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95.8.15 납세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02일이 경과한 ’98.5.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