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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8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D(여, 39세)가 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D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다시 발로 세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별다른 잘못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작지 않아 보여, 엄중히 비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