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3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 2쪽 1 행의 ‘17,000,0000 원’ 은 ‘17,00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12 행의 ‘ 피해자’ 다음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