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정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동차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2016. 7. 5. 21: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