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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3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9. 1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 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E( 개 명 후 ‘F, 이하 ’E‘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E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 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E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에서 ‘I’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J으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 품 등을 받을 생각으로 J 명의의 인터넷 및 TV 개통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에서 ‘K’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J으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 품 등을 받을 생각으로 J 명의의 인터넷 및 TV 개통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1. 2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된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