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3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데 가라 마라고 하냐며 되묻자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꺽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 작성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증인 D, E 진술의 신빙성 증인 D은 경찰 조사시에는 “A씨가 삿대질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 서로 뒤엉켰고 흥분을 해서인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수사기록 32-33쪽)”, “제가 ‘말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손을 올렸는데 손이 잡혀 꺾였습니다. 그것 말고 서로 몇 대 주고 받으면서 가슴을 몇 대 맞은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33-3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 증인 E의 진술 내용을 듣고 비로소 “지금에서야 기억나는데 그 때 A가 제 손가락을 꺾어 밀어서 넘어진 일이 있었고 그것에 제가 열받아서 A를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 D의 진술과는 달리 "D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