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134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