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망 C은 2005. 3. 16.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4,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2002.경부터 부동산 투자 등을 동업으로 해오던 피고는 2005. 4. 1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52,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계약 당일에 지급, 중도금 20,000,000원은 2005. 4. 13.에 지급 완료, 잔금 12,000,000원은 2005. 4. 20.에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였으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다. 망 C은 2006.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축협에게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망 C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2010. 11.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1. 4. 12. 위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으며 이후 2011. 8. 25. 재차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30.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55058호로 2011. 8.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가등기 신청 당시 원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예약자 : A(갑, 원고) , 예약권리자 : B(을, 피고)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9,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