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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로 대조삼거리 앞 도로를 불광역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섬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