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31. 22:05 경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진천군 초평면 방면에서 진천군 진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의 좌측 횡 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31. 22:49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