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9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9:33경 남해고속도로 하행 135km 지점에서 B 화물자동차를 1차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