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9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9:33경 남해고속도로 하행 135km 지점에서 B 화물자동차를 1차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