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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111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나대지였는데, 2002. 11. 8. 당시 소유자인 망 L(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가 국민은행에게 최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M 토지 위에는 2008. 3.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집합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2008. 7. 17.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202호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26/473.9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이 2008. 8. 1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N, O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나머지 467.64/473.9 지분(= 1 - 6.26/473.9)의 각 1/2인 각 233.82/473.9 지분에 관하여만 N, O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6.26/473.9 지분(= 7,825/592,375 지분)은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N, O의 위 각 공유지분 합계 467.64/473.9 지분(= 584,550/592,375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A, 선정자 K, H, I과 P이 공동으로 이를 낙찰받아 2014. 4. 9. 각 93.528/473.9 지분(= N 공유지분 46.764/473.9 O 공유지분 46.764 /473.9 지분, 이는 각 116,910/592,375 지분과 같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인 2014. 4. 9. P의 공유지분 중 64,950/592,375 지분을 선정자 J이, 2014. 9. 23. 선정자 K의 공유지분 중 원고 B가 2,598/592,375 지분, 원고 C이 49,362/592,375 지분을 각 양수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 N, O 원고 A 선정자 K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원고 C 원고 B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