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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295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4. 14:00경 배우자인 피해자 B(58세)이 C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위 B이 C의 어머니인 D의 집에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F 등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B이 그곳 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배우자인 B이 C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위 B이 피해자 C(여, 62세)의 어머니인 D의 집에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F 등과 함께 찾아갔는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피해자 F 등이 찾아와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B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