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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824 | 양도 | 1996-04-09

[사건번호]

국심1995경 3824(1996.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당초에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이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행사도 청구인등이 계속하여 온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형식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공유자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811.5㎡ 및 위 같은동 OOOOOO 대 799㎡(청구인 지분 : 1/6 지분 268.417㎡ ; 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위 OOO과 OOO는 위 지상 건물 4,303㎡(2인 공유지분 ; 이하 “관련건물”이라 하고, 위 전체토지와 관련건물을 합하여 “관련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에게 94.2.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양도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4귀속년도 양도소득세 832,003,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이의신청,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94.2.25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78.1.10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후 명의신탁해지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라고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법원판결외에는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명의신탁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2) 처분청의 조사에서 이 건 관련부동산의 90년도 임대보증금 인상분 1,935백만원 전액이 관련건물의 공동소유자인 OOO, OOO 부부의 구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역시 청구외 OOO이 OOO과 OOO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 1,935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1,935백만원을 사용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없을 뿐 아니라, 적은 금액도 아닌 1,935백만원이나 되는 임대보증금을 명의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 부부가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고지후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공유자인 OOO의 토지에 대하여 OOO과 OOO이 88.9.2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취득 가등기를 하였다가 89.3.17일 말소등기를 한 것은 위 OOO의 子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OOO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하려하여 OOO과 OOO의 명의로 가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지소유자가 OOO이라면 그 당시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자기의 재산에 불의의 손해를 입을런지 모르면서 또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또 실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자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인 바, 세금문제에 있어서만 유독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주장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4) 일반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다음의 소유권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증등 법적인 장치를 하는 것인 바, 더구나 88.4.28일 관련토지 지상에 건물 4,303.29㎡를 신축하면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100억원 이상이 가는데도 아무런 법적장치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등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전체토지(환지전 토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 임야 3,174㎡)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와 공유로 78.2.28 매매원인으로 하여 78.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OOO 지분과 OOO 지분을 청구외 OOO(OOO의 처)가 82.10.19 매매원인으로 하여 82.10.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 건 관련 건물(전체)은 OOO과 OOO가 87.12.23 건축허가를 득하여 88.4.28 준공한 후 88.5.2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93.10.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4.2.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과 OOO의 예금구좌에 대부분 입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건물등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도 OOO과 OOO의 공동명의로 87.11.30 개업한 것으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빌딩)되어 있었다가 94.6.30 청구외 OOO 명의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3) 관련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내용(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으로 보임)을 보면 채무자가 OOO과 OOO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88.1.20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 90.3.7 설정채권최고액 657백만원)은 94.7.11 청구외 OOO이 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등은 관련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는 입증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전소유자들의 사실확인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등과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문등을 제시하나, 취득시의 매매대금등에 대한 출처등 당초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고, 위 소송은 청구인등이 다투지 않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실체적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에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이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행사도 청구인등이 계속하여 온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형식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