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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1고단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R( 남, 36세) 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0:00 경 군포시 S 건물, T 호에 있는 주거지 내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존속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2cm ) 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 작 사유가 없고,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2. 4. 이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